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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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4. 2. 09:17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에도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가격의 소급상실, 소급 조정 등
다양한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글을 쓰면서
보험료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요.
해당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소멸시효가 지나면 이 돈은 공단 수입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꼭 여부를 확인해봐야겠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환급금 계산 및 조회,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환급금 종류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 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받으시는 건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본인부담액 상한제'입니다.

먼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심평원에서 진료비가 과다납부되었을 때 수진자나 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제도는 본인부담액 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줄수 있도록
1년간 가입자가 부담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액이
상한액(23년 기준 780만원)을 초과할경우, 요양기관이 환자가 아닌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사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이 아니더라도,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이 확인 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
한 병원에서 여러번 진료를 받아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사전급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여러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면 사후급여를 받게되겠군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액은 '요양병원 입원일수'와 '연평균 보험료분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입원일수 기준은 120일이며, 분위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로 나뉘어집니다.
2024년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살펴볼게요.
120일 초과입원한 경우에는 최저 138만원부터 최고 1,050만원까지가 상한액 기준입니다.
예를들어, 연평균 보험료 분위가 2분위이신분이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한 경우를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병원비 174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하고,
그 이상 초과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20일 미만으로 입원했다면, 108만원까지만 내면되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결정됩니다.
본인의 연평균 분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2023년도 기준으로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및 직장보험료 구간을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본인부담 상한제에는 제외항목이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임플란트나 추나요법인데요,
아쉽게도 임플란트나 추나요법, 상급병실 입원료 등은 본인부담 상한제 제외항목이라고 합니다.
2. 신청방법
다음으로 조회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원대상자에게는 지급신청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 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본인인증 및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을 클릭해주세요.

다음으로 '개인민원'메뉴 하단에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저도 조회해보는데요, 신청가능한 내역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혹시 내역이 있다고 뜨시는 분들은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하신 후,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신청한 내역을 환금금 종류별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청 방법은 방문,유선,서면,어플 등으로 가능하니 위의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3. 지급시기

마지막으로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체납처분비나 연체금, 체납보험료에 상계충당 후 잔여액이 환급액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2일 이내 17시에서 18시 경에 이체된다고 합니다.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 공휴일을 제외한 2일 이내에 입금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3년동안 병원을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잠들어있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가 3년으로 생각보다 짧다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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